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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51882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44,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8. 6. 1.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충신동 60 소재 예일빌딩 2층 북측 120평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이하 ‘보증금’이라고 한다), 관리비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08. 6.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4조 :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쌍방 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계약을 6개월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16조 : 임차인은 인도 시에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필히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인정할 수 있는 원상복구가 되지 못했을 시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해도 무방함을 임차인은 승인한다.

- 제22조 : 임대인은 2개월 이상 체납된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제 요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의 갱신 및 기간의 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 장소의 즉시 인도 기타 적절한 절차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만약 인도를 안 할 경우 임차료, 관리비, 연체료 및 인도소송, 집행에 관한 모든 비용(변호사 수임료 포함)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 제23조 : 임대차계약이 종결 또는 해지될 시에는 임차인은 종결 후 3일 이내에 자기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열쇠 및 임대인의 재산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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