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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056222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38,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7. 5.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6.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C상가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000만 원은 2013. 5. 2. 지급), 월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5일 후불) 제2조 임대차기간 2013. 5. 2.부터 2016. 5. 1.까지(36개월) 단 계약 종료 3개월 이전에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취급품목 등을 변경하지 못하며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한 상태인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상기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임차인은 임차매장에 대하여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질권설정을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은 해지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 본 계약을 임대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임차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고 한다). 특약사항

4. 임차인이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임대차 종료기간 3개월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또는 본 계약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시점부터 추가하여 임차인의 월임대료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임차인 부담)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위약벌’이라고 한다). 관리비 체납분이 있을 시에는 보증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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