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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6가단53039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배경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입주일) : 2015. 11. 10. 제4조 (임대료) 월세액은 4,2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20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키로 하고 다음 사항을 둔다.

가. 1개월 연체 시에는 10%의 연체금을 가산한다.

나. 2개월 연체 시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점포의 명도 또는 이를 위한 강제집행도 임차인은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전기, 수도, 오물, 관리비 등은 제4조 사항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부담하여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상복구)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하에 실내구조를 변경하거나 수리를 할 경우 그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 시는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5. 10.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7.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별지 연체내역 기재와 같이 2016년 7월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년 10월까지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하는 합계 13,572,000원[= (4,290,000원 x 4개월) - 1,500,000원 - 2,088,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적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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