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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나445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1.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C건물 제지하2층 제비216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 : 2,000,000원 월차임 : 200,000원(지급시기 : 매월 1일, 후불) 임대기간 : 2010. 12. 1.부터 2011. 11. 30까지 1년 간 제6조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지정일자에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책임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회사가 지정하는 일자에 관리비, 운영비, 홍보비, 기타 공과금을 책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점포를 명도하지 않았을 경우 최종 명도일 전까지 월차임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임차인이 위 ①항의 제반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임차인은 본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의 반환 청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에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 등이 있을 때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단, 관리비등 제반비용 체납분이 있을 시에는 이를 보증금에서 최우선 공제하기로 한다.

제8조 임차인이 제5조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기간 동안 합산하여 월차임, 관리비, 홍보비, 운영비 등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수차례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0. 15. 피고에게 '미납된 8개월 분 차임을 2011. 10. 30.까지 입금하고,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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