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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합114024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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