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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20가단238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 주식회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 주식회사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약정 지연이자(약정에 의한 연 5.9% 및 연 8.9%)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 C과 약정한 이자율을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D 주식회사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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