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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51440
주식명의개서
주문

1. F 주식회사에, 피고 B은 별지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C는 별지 제2항 기재 주식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가 1986년 무렵 피고 B, E와 별지 제1, 4항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1999년 무렵 피고 C와 별지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05년 무렵 피고 D과 별지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F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들을 위 각 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는데, 원고가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 또는 별지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F 주식회사에 위 각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의개서절차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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