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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28018
주주권확인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2017. 6. 10.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각기 2017. 6. 10.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B, C, D은 피고 E 주식회사에게 위 각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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