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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1 2013고정37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2. 12. 23:43경 거제시 B아파트 503동 1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이씨발놈아 갈기갈기 찢어죽이겟다”, “이씨발놈아 짝짝 찢어죽이겟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28.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방문판매원 F 등 약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이 창남아, 내가 왜 나가노 여기가 내 사무실이다,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2013 형 제6096호 수사기록 제19,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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