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장갑 1켤레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행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28.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처의 수 천만원 상당의 채무 등으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자 타인의 재물을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12. 11:0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503동 12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형 드라이버(전체길이 40cm , 날 길이 30cm )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재껴 부순 뒤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집 신발장 내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C 아파트 503동 1203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집 현관문을 부수고, 그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개(20돈), 100만 원 상당의 순금 가락지 반지 2개(5돈), 100만 원 상당의 18금 팔찌 1개, 50만 원 상당의 18금 귀걸이 3쌍, 10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5돈),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현금 500만 원,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 합계 1,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8. 12:10경 강릉시 F아파트 112동 705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집 현관문을 부수고, 그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