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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17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5. 21:50경 대전 유성구 B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B지구대 경사 C에게 민원인 D 외 4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너 목아지를 떼어버리고,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며 약 30여분 동안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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