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5고단3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23:2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뒤 노상에서, 이전에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모욕죄로 입건한 B지구대 근무 경위 피해자 C가 동료경찰관과 순찰중인 것을 발견하고 인근상인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 씨발놈이 여기에 있네, 야 이씨발놈아 와 쳐다보노, 와 이씨발놈아 욕하면 안되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