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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7 2012고정22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15:43경부터 같은날 15:58경까지 광명시 B노래방 앞 노상에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가 술을 먹고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이 쌥새끼야, 웃긴 새끼야, 개같은 년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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