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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정42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D (E생 여), F(G생 여), H (I생 남), J(K생 남), L (M생 남) 등 5명을 2019. 3. 13.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여자는 월 140만 원, 남자는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태국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2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한 기간 및 근로자 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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