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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8 2016고정99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포장박스 제조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경에서 같은 해 11. 25.경까지 위 A에서, 불법체류중인 태국인 D(E생, 남), F(G생, 남), H(I생, 남), J(K생, 남) 총 4명을 각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체류중인 태국인 총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H, J의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무부 심사결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L 주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용사실 인정메시지), 업무협조의뢰회보(피의자 B 면회기록), 피의자 B이 본건 수사관에게 보낸 불법체류자 3개월 고용사실 인정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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