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D 302호 소재 'E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 시흥시 D 302호 내에서 2002. 12. 5. E9비자(비취업전문)로 입국(만료일 2005. 12. 05.)한 불법체류자인 필리핀 국적의 F(G생. 남)을 2011. 03. 29.부터 월 13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000. 01. 14. C3비자(단기일반)로 입국(만료일 2000. 01. 29.)한 취업자격이 없는 필리핀 국적의 H(I생. 남)을 2012. 08. 09.부터 월 13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008. 01. 06. F1비자(기타)로 입국(만료일 2012. 11. 16.)한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국적의 J(K생. 여)을 2012. 08. 17.부터 일당 3만 5천원을 주는 조건으로, 2009. 07. 25. F1비자(기타)로 입국(만료일 2012. 10. 05.)한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국적의 L(M생. 여)을 2012. 08. 06.부터 일당 3만 5천원을 주는 조건으로, 2011. 09. 13. C3비자(단기일반)로 입국(만료일 2011. 11. 11.)한 취업자격이 없는 필리핀 국적의 N(O생. 여)을 2012. 01. 16.부터 월 95만 7천원을 주는 조건으로, 2009. 08. 13. E9비자(비취업전문)로 입국(만료일 2012. 08. 12.)한 불법체류자인 필리핀 국적의 P(Q생. 남)을 2012. 08. 13.부터 월 13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007. 04. 17. E9비자(비취업전문)로 입국(만료일 2012. 02. 16.)한 불법체류자인 필리핀 국적의 R(S생. 남)을 2012. 04. 03.부터 월 9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008. 09. 14. E9비자(비취업전문)로 입국(만료일 2011. 09. 13.)한 불법체류자인 필리핀 국적의 T(U생. 남)을 2011. 06. 08.부터 월 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각각 불법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