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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8 2019고단152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5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태국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F(G생), H(I생) 등 외국인 3명을 고용하고, 2019. 2. 2.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K생), L(M생), N(O생), P(Q생), R(S생), T(U생) 등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1. 각 출입국사범고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보서,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불법고용한 외국인의 인원 및 근무기간,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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