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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21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D(E생, 여), F(G생, 남), H(I생, 여), J(K생, 여), L(M생, 남), N(O생, 남) P(Q생, 여) 등 9명을 최장기간 2014. 6. 30 부터 같은 해

8. 5.까지 남자는 일당 9-10만 원, 여자는 일당 6만 원을 주고 제주시 구좌읍 일대 밭일에 데리고 다니면서 근로를 시키는 방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임금지급 확인서

1. 외국인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81. 9.경 및 1993. 11.경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인력공급업을 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9명이나 고용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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