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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4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소재한 플라스틱 사출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태국인 'D(E생, 남), F(G생, 남), H(I생, 여), J(K생, 여), L(M생, 여), 합계 5명의 외국인을 2012년 7월 12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6일 동안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외국인자필진술서, 피적발외국인명단,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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