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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가합203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년 11월경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2010. 11. 30.경부터 2011. 2. 7.경까지 안동시 약 1,300 농가의 가축 약 146,000두가 살처분되어 매몰처리 되었다.

나. 안동시는 2010. 12. 18. B에 있는 C 소유의 소 16두, D에 있는 E 소유의 소 18두, F에 있는 G 소유의 소 7두에 대하여, 가축전염예방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예방적 살처분명령을 하였다.

나. 살처분 및 평가대상 : 전두수, 단, 보상금 평가단 조사에 따라 증감요인 있음

다. 살처분 및 보상금 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10. 12. 18. ~ 안동시 H 외 35개소 2) 살처분방법 : 살처분ㆍ매몰 3)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원 위촉 가) 반장 : 안동시 농축산유통과 I 나) 반원 : 살처분보상금평가반(1개반 3명

라.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 공수의 및 축주 협조(조치) 사항 1)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 : 현장참관 및 보상금지급기준 결정 2) 축주는 소 전두수 살처분, 공수의는 살처분 당일 지원 협조 3) 축주는 사육가축과 접촉된 기계, 기구 등의 소독, 소각 또는 매몰처리 4) 축사 내외부 소독 및 외부인ㆍ외부차량 출입통제 5) 사육 전두수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규정 및 구제역방역실시요령 제1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살처분을 명합니다. 다. 안동시 공무원인 살처분매몰반장 J는 2010. 12. 19. 살처분명령이 내려진 위 C, E, G 소유의 소 41두에 관하여 가축주들로부터 매몰 장소를 지정받아, 안동시 소속의 작업반으로 하여금 위 소 41두를 매몰(이하 ‘이 사건 매몰’이라 한다

한 후 구제역 가축 매몰과 발굴 금지 관련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가축주들은 안동시 소유의 안동시 K 임야를 매몰 장소로 지정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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