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철원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정봉현)
피고,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황문섭)
2017. 5. 1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1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취지
원고가 소외 1, 소외 2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것일 뿐,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설령,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소외 1이 피고 1로부터 매수한 돼지 260두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에 국한되고, 나머지 생계안정자금 및 소외 2에게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 등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들로서는 그와 같은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등 참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 , 제2호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 제1항 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 제1항 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 에 따라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은 제1종 가축전염병 중 하나로 구제역을 거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는 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 중 하나로 구제역을 거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여 △△농장에서 원고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농장으로 돼지를 반출하였고(특히 피고 1, 피고 2는 △△농장의 자돈에 구제역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알면서도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자돈을 반출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에 따라 소외 1, 소외 2에게 돼지 등 ○○농장 내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살처분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 제2호 , 제49조 , 제50조 소정의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비용, 살처분 비용 등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 행위와 원고의 소외 1, 소외 2에게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비용, 살처분 비용의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생계안정비용, 살처분 비용에 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해당 규정은 그 문언상 재량규정으로 보이나, 관할관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고 지급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의 ○○농장 규모, 소외 1, 소외 2 소유의 가축 수, 지급된 자금의 세부내역 등에 비추어, 그들에게 지급된 생계안정자금 또는 살처분 비용은 일응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 소외 2에게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비용, 살처분 비용은 모두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로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이를 특별손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돼지를 반출시킨 피고들로서는 매매 목적물인 돼지는 물론, 그 돼지를 매수하여 인도받는 농장에 기존에 있던 가축들까지 살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비용, 살처분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