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5.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 00:30 경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을 3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에는 잔금이 없던 상태 여서 고가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치즈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 20: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을 37,000원 정도만 가지고 있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에는 잔금이 없던 상태 여서 고가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3,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및 맥주 9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2. 01:00 경부터 같은 날 01:05 경까지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 나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술값 못 준다, 씨발 년 아, 이 쌍년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