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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14 2017고단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2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 21:0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맥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 2. 2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 19:3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음료수 및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맥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등 합계 1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7. 2. 25. 사기 피고인은 2017. 2. 25. 20:30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소주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맥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 병 등 합계 2만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 G, L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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