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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또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9.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5. 19:3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5. 23:2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2. 15. 23:2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H 주점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제주은행 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5. 23:27 경 제주시 I에 있는 J 마트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제주은행 카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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