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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14 2018가단53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이유

피고 회사 및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 및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구하는 청구취지와 동일한 취지의 공정증서가 피고 회사, 피고 C 및 원고 사이에 작성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통해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게 집행하면 충분하고, 이 사건 소를 통해 판결을 받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동일한 취지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4. 11. 25.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빌리고 이를 1년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4. 11. 25. 30,000,000원, 2014. 12. 11. 9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2014. 11. 25.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약정기일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5. 12. 9.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2016. 3.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서 사실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원고를 기망하여서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연대하여 위 1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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