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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9 2019가단35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약국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연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며 2007. 6. 7.부터 2008. 10. 6.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47,983,493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2015. 3. 30.자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17799호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84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하면서, 2008. 10. 6. 공증인가법무법인 C 증서 2008년제00529호로 168,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하였다는 것과 피고가 이를 2008. 10. 30.부터 2015. 9. 30.까지 매월 30일에 200만 원씩 84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0. 2. 27.부터 2014. 6. 25.까지 합계 853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59,470,000원(= 168,000,000원 - 8,5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소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하여 집행문까지 부여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변제 항변 피고는, 차용금이 대부분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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