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364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공정증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어 집행력을 확보하고 있는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피고 B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12.부터 2008. 5.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해오던 중, 2008. 11. 4. 그 동안의 대여금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변제기 2008. 12. 31.까지, 이자 월 1%, 지연손해금 연 18%로 정하여 113,000,000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위 대여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C이 피고 B의 대리에 의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② 만약 피고 B에게 대리권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