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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3.17 2015가단3370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17,500,000원, 피고 C은 17,52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4. 6. 2.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11. 11.경 1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을 2014. 6.말까지 40,000,000원, 2014. 7.말까지 40,000,000원, 2014. 10.말까지 나머지 돈을 전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은 위와 같이 지급을 약정한 120,000,000원 중 2014. 8. 21. 2,000,000원, 2015. 1. 19. 5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 C은 2015. 6. 3. 원고에게 135,024,000원을 2015.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여 주었고 그 외에도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 ②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화장품 대금 및 차용금 채무 등을 모두 합하여 1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1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지불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위 가.

항의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117,500,000원, 피고 C은 135,024,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급의무는 동일한 법률상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중복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117,500,000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C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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