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6나207290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 여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갑 제3, 4,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는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한 달 뒤에 투자금의 10%를 지급받고, 10개월 뒤에 연 36%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0. 1. 28.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5. 8.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을 제4호증(소장) D이 피고 C와 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7775호 투자금 등 청구소송의 소장으로서 피고 C에 대한 청구금액 275,000,000원에는 원고가 2010. 1. 28. D에게 송금한 1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제5호증(대여금입금확인서 위 대여금입금확인서에는 ‘피고 C는 2010. 1. 28. D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입금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작성자인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