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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3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변제기를 2015. 7. 6.로 정하여 2012. 7. 16.부터 2012. 11. 15.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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