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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513124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6. 10. 14.까지는 5%, 그...

이유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 4. 11. 30,000,000원, 2008. 4. 17.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금전소비대차계약 해지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인 2016. 5.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나아가, 위 대여 당시 피고와 사이에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마지막 대여일인 2008. 4. 17.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연체이율을 25%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연 25%로 약정하였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 또한 찾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 또한 없으므로,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반환요구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4. 28.부터 상당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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