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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4.16 2012가단2396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부터 2012. 9. 2.까 지는 연 5%의, 2012. 9.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7. 22.경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1. 10.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갑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1항과 같이 대여할 당시 피고 C도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키로 구두약속을 하였거나 신의칙상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1. 1.부터 피고 B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2. 9. 2.까지는 연 5%의, 2012.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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