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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38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12%,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30. 금 2,000만 원, 2014. 5. 7. 금 4,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2014. 12. 8. 원고와 사이에 잔여 대여원금 5,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5. 11. 30.로 이자는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2. 21. 금 2,000만 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하고 2016. 4. 3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8. 19.까지는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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