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52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1:4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경로당에서, 피해자 D(66 세 )에게 경로당 회원이 가지고 온 수박을 나눠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나눠 먹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5:50 경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수박 껍질을 화단에 버린 것을 보고 나무라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