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수박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E 영농조합은 대기업인 이 랜드에 고정 거래처를 두고 있어 다른 곳보다 수박대금을 더 많이 받아 줄 수 있다.
수박을 공급해 주면 E 영농조합 명의로 이 랜드에 판매하여 수박 판매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영농조합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수박을 공급 받아 E 영농조합 명의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F’ 등에 수박을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위 E 영농조합은 위와 같이 위탁판매 방식의 영업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6. 및 17. 경 시가 15,338,332원 상당의 수박 1,827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591,952원 상당의 수박 7,149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인 D, I 대질)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기간별 거래보고( 피의자 A 제출)
1. 각 수박 공동 선별작업 내역서, 각 수박 정산서( 매 취 판매용)
1. 수사보고( 피해자 I의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4,600 여 만원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 내지 피해자들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