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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17343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18. 2,000만 원, 2015. 4. 28. 1,000만 원을 각 계좌이체로 송금하면서 총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수박경작용 비용으로 2015. 3. 18. 2,000만 원, 2015. 4. 28.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피고의 수박농사가 끝나면 변제하는 것으로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의 수박농사가 완료되어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피고 소유의 밭에 수박을 심어서 재배해 주는 조건(농산물 판매업자가 농민으로부터 향후 시세나 발육상태와 무관하게 농작물을 인수)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밭떼기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맞추어 수박을 재배하였으나 태풍 피해로 전혀 수확을 하지 못한 것이며,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박 경작료를 대여해 주면 수박을 수확한 후 원금을 변제하고 원금을 제외한 이익금을 반반씩 나눠 갖으며 설령 수박농사가 잘못되더라도 차용한 원금에 대하여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5. 11. 24. 피고가 원고에게 수박농사가 잘못되더라도 투자금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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