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1 2015고단16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애초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권리행사방해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권리행사방해의 점이다.

피고인은 수박, 메론 등을 재배하는 농민이고, 피해자 C은 농산물 도매상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경작하던 전남 영암군 D 일대 비닐하우스 6,500평에서 재배한 수박을 매도하고,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3,000만 원, 2015. 6. 19. 잔금으로 6,300만 원을 받았으나, 2015. 6. 말경 피해자가 위 비닐하우스의 수박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박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자(이후 메론괴저반점바이러스가 발병한 것으로 확인됨), 위 비닐하우스에 남아 있는 수박을 손괴하여 바이러스 발병의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비닐하우스에 있던 ‘피해자에게 인도해야 할 피고인 소유‘인 수박 844개 검사는 이 부분 피해액을 5,908,000원 상당(개당 7,000원으로 계산)으로 기재하였고 이는 수박이 모두 정상적인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에 설시하지 않는다.

의 넝쿨 순을 낫으로 자르고 하우스 개폐기를 내려 수박 넝쿨이 마르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5.경 위 비닐하우스에 있던 ‘피해자에게 인도해야 할 피고인 소유‘인 수박 1,589개 검사는 역시 이 부분 피해액을 11,123,000원 상당(개당 7,000원으로 계산)으로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에 설시하지 않는다.

를 따서 비닐하우스 사이에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