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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2 2017고정18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4.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수박 농장에서 위 화물차에 수박을 싣고 원주시에 있는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 합동 청과( 주 )까지 운반하고, 2017. 6. 5. 위 합동 청과( 주 )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3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상 ‘ 화 물의 유상 운송 ’이란 ‘ 화주로부터 돈을 받고 화주 또는 제 3자 소유의 화물을 화주가 지정한 장소로 이전시켜 주는 것’ 을 의미하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재배한 수박을 중간상 인인 F 이름으로 출하할 경우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F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F에게 수박 출하를 위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F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③ 위탁매매는 자기( 위탁매매인) 의 명의로 타인( 위 탁자) 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 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보는 점( 상법 제 103조) 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을 통하여 위탁 판매할 수박을 수박 농장에서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까지 운반한 행위는 자기 소유의 물건 운반행위에 불과할 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말하는 ‘ 화 물의 유상 운송’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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