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58378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과 관련하여, 2018. 5. 18. 원고의 금융계좌(C은행 D)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암호화폐를 중개하는 거래소인 G(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C은행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원고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이 사건 원고계좌를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은 2018. 5. 15.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금융계좌(기업은행 H, 이하 ’이 사건 송금계좌‘라 한다)로 원고와 거래하였다.

피고는 2018. 5. 18. 온라인 쇼핑몰 직원, 경찰관, 검사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 명의 금융계좌에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이 사건 송금계좌)로 10여 회에 걸쳐 총 8,000만 원 가량의 돈(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로부터 송금을 받은 이후 E 명의의 이 사건 송금계좌에서 이 사건 원고계좌로 3회에 걸쳐 총 7,950만 원(=2,350만 원 2,600만 원 3,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송금 당일인 2018. 5. 18.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2018. 5. 23.경 금융기관에 이 사건 송금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임을 이유로 지급정지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C은행은 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원고계좌를 지급정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9호증, 을 1 ~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