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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7. 05. 선고 2018누70723 판결
수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719 (2018.10.17)

제목

수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사건

2018누70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구단9719 판결

변론종결

2019. 5. 24.

판결선고

2019. 7.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교부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행각서(갑 제7호증)는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위 문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가 그 당시의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주소(**시 *구 **동 7-**)는 원고가 원고의 부모와 함께 살던 주소로 보이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시 **구 **동 8**-2 ***호)는 원고의 직장이 있는 수원에 속하여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이행각서가 이 사건 수분양권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는 서류여서 원고의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어 부모와 함께 살던 주소를 기재한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던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이행각서가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한 서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이루어졌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08. 11. 7. 원고의 대출금 이자통장에 입금된 1,210,000원의 입금지점이 원고의 직장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 지점'이므로 이는 원고가 스스로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이 이 사건 수분양권 취득 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유**은 그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수분양권 이외에 다른 수분양권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해 원고와 공동으로 투자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수분양권의 실제 취득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210,000원의 입금을 원고가 한 것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이자 지급은 유**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원심 증인 유**은 원심에서 '이 사건 수분양권 취득 당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 이외의 매매대금은 증인이 부담하였는데, 그 무렵 많은 차명계좌 중 일부에서 인출하였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계좌인지 기억할 수 없을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유**은 그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수분양권 이외에 다른 수분양권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해 원고와 공동으로 투자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당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항소하였다."를 "항소하였으나, 2019. 6. 2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1*** 판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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