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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13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K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일명 ‘딱지’)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 D에게 위 수분양권의 매수 및 전매를 위임하였다.

원고들은 위 수분양권 매수에 필요한 매수자금으로 2005년 5월 무렵부터 2006년 4월 무렵까지, 원고 A는 304,500,000원, 원고 C은 300,500,000원을 피고 D이 지정하는 제1심 공동피고 E 명의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피고 D은 위 나.

항과 같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L, M, N 등으로부터 K 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매수하고, 전매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수분양권을 매수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수분양권이 전매되지 않자, 피고 D은 2008년 12월 무렵 원고들에게 위 수분양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재개발조합을 설립한 뒤 위 재개발조합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직접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건축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 D은 2008년 12월 5일 무렵 피고 F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수립대상자로 선정된 O 등 36명의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피고 F을 대표자로 하여 재개발조합인 G조합을 설립하였다.

G조합은 2008.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공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생활대책용지인 김포시 I 대 9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725,43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08. 12. 3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G조합의 계약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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