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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696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15.(980),2950]
판시사항

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수분양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소극적 손해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수분양권의 교환가치 상실이라는 적극적손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의 특별공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수분양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수분양권 상실 당시에 있어서의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그 손해를 적극적 손해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수분양권 상실로 말미암아 그 수분양권에 기하여 취득할 수 있었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로서 준공될 아파트의 가액에서 분양대금을 공제한 가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 상실이라는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아파트의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상자선정에서 제외되고 수분양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수분양권 상실 당시에 있어서의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그 손해를 적극적 손해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수분양권 상실로 말미암아 그 수분양권에 기하여 취득할 수 있었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로서 준공될 아파트의 가액에서 분양대금을 공제한 가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 상실이라는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6.23.선고 91다436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수분양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위와 같은 소극적 손해로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건설업자에게 일반분양토록 함으로써 원고의 수분양권이 확정적으로 상실된 1992.1.21. 당시의 아파트의 가액에서 분양대금을 공제한 가액 상당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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