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접근 시도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