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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노93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2014고단10428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로, “1. R, K의 각 진술서”를 “1. K의 진술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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