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판결의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주거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