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개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제1원심 판시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제2원심 판시 범행은 제1원심 판시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도망하여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