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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3 2019노606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거듭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성 치매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 4행의 “종료하고,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종료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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