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 제2 원심 :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4080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5노52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각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7항 중 제2행에 기재된 “시가 46,000원 상당”을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으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1 원심 판시 제14항 기재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검 및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제1 원심 판시 제14항 기재 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