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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645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인과 달리 호주 입국시에 간이한 전자비자만을 받으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모집책 E 인적사항 불상으로 같은 날 기소유예 가 밀입국할 중국인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이 연락책 F 인적사항 불상으로 같은 날 기소유예 에게 위조여권에 사용할 사진 등을 송부하고, E가 중국에서 여권을 위조한 다음, 위조여권을 한국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보내 피고인들이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호주행 항공권을 발급받은 후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그 항공권을 위조여권과 함께 중국인들에게 건네주어 이들을 호주에 밀입국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밀입국 중국인들로부터 한 명당 약 1,000만원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9. 25.경부터 같은 해 10. 9.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G의 분실여권을, 사진은 피고인 A의 사진으로, 신원정보(생년월일, 영문이름, 주민번호, 성별, 기간만료일, 성별)는 H의 신원정보로 각각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매의 여권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대한민국 여권 4매를 위조하였다.

2. 공인위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에 날인하여 마치 밀입국할 중국인들이 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원형 고무인 테두리에는 ‘KOREA IMMIGRATION', 원 안쪽에는 ’대한민국 DEPARTED, 2013, INCHEON AIRPORT, REPUBLIC OF KOREA'라고 새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장인 출입국관리소 명의로 된 인천공항 출국확인인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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