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권위조 브로커로서 오스트레일리아로 밀입국시켜 달라는 중국 국적의 C, D의 의뢰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한 뒤 대한민국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에 밀입국시켜 주기 위해 C, D 그리고 여권위조 브로커 E, 식당 운영자 F, F의 처 G, H, I, 중화인민공화국 내 여권위조 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공인위조 C와 D는 2006. 3. 초순 무렵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소재 북경공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오스트레일리아에 밀입국시켜 달라”고 부탁한 다음, 미리 준비한 자신들의 여권용 사진 4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그 사진을 보내며 대한민국 여권의 위조를 부탁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F 운영의 L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대한민국 국민 M의 여권(N)에서 그녀의 사진을 떼어낸 후 H의 사진으로, O의 여권(P)에서 그녀의 사진을 떼어낸 후 G의 사진으로 바꾸어 부착하고, E은 자신의 후배 누나인 H에게 연락하여 그녀를 위 식당으로 오게 하고, F은 E, I, H, G을 승합차에 태워 인천국제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인천국제공항에서 I은 항공권 발급창구까지 E, H, G을 안내한 뒤 H와 G으로 하여금 M와 O인 양 행세하면서 항공권을 발급받는 절차를 설명해 주고, H와 G은 자신들이 각각 M와 O인 양 행세하면서 자신들의 사진이 부착된 여권을 이용하여 M와 O 명의로 항공권을 발급받아 위...